많은 분들이 새해가 다가오면 하는 일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할 때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은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구매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셔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시에 주택담보대출이자로 소득공제는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 구매시에 담보로 빌린 금액)과 관련한 이자의 소득공제 사항인데요.
장기주택의 경우는 10년 이상이 기준이고 이 장기주택 구매를 위해 납부한 이자는 연말정산시에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음은 소득공제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무주택 or 1주택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2주택이거 다주택자는 해당상이 없는데요.
그리고 14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를 하신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하셨을 때 기준시가(=공시가격)가 4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국토교토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알리미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차입금이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말은 주택을 구매해서 명의를 본인 것으로 하고 나서 3개월 내의 대출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그 차입금의 채무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한 사람이 대출을 받는게 정상적이다라는 것이겠죠?
소득공제 금액에서 잘 체크하셔야 할 것이 원리금 소득공제와 차입금의 이자상환 소득공제에 대한 것인데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126번)를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간략하게 다 체크가 가능하지만, 만약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확인하셔야겠죠?
연말정산시에 누락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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