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화장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화장장려금 제도는 경기도에 17개의 시군과 강원도의 9개 시군 등을 포함해서 전국의 82개 자지단체에서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는 화장장려금 제도가 포함이 안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려금이라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화장장려금은 화장장이 없는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때 높은 관외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양재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과 일산 벽제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을 이용해서 서울시민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화장장려금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각각의 일산 벽제나 서울추모공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요금의 경우는 서울 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민과 고양시민,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대인 기준 화장요금 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이외에 이용하실 때는 100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이용대상의 경우 서울, 고양, 파주에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지역전입 또는 거주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장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서울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화장장 이용시간은 관내지역 사망자일 때는 AM 07:00 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관외지역일 때는 PM 01:00 이후부터
화장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시간은 발인시간을 고려하여 알고 계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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