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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서비스 호출하는법

경제마케터 2018. 3.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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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견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피치못할 사고로 인해 견인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셔야 할 것은 긴급견인서비스인데요

물론 큰 사고라면 119를 불러야하지만 인명피해가 없지만 기동이 안될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춰선 차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해 오다가

2014년 9월 18일부터는 10개의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404)로

연락하시거나 '고속도로 교통정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지만 자동차의 기능 정지로 인해 기동이 불가할 경우에도

고속도로에 정차하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이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인천공항(032-560-6100), 인천대교(032-745-8100),

서울-춘천(033-269-1400), 서울외곽(1644-2505), 용인-서울(1599-2505), 평택-시흥(1661-5688),


서수원-평택(031-289-2305), 천안-논산(041-850-6820), 부산-울산(052-255-3366),

대구-부산(1688-7003)으로, 해당 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타 민간업체의 유로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바가지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견인 비용 기준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숙지하기 힘드니, 스마트폰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거나

인쇄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는 쓰지 않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가 인근의 안전지대까지 이송하는 동안에

보험사를 호출하셔서 나머지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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