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지셨나요?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수리가 힘들 정도로 재구동이 불가하거나
너무 오래되어 수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폐차, 폐지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신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지 않고 폐차하면 무단 폐기로 인한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로 들어가주세요.
테마별민원 -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페지증명 신청을 차례대로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민원안내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24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라고 기입되어 있지만 근무시간 내 3시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3조 사유가 발생되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 103조(사용폐지신고등)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도 제출합니다.
해당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근거법령이나 참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런것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것들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운영보험과와 같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아닌
접수(관할)처리기관에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혹은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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