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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고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 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짓지도 않은 죄를 밀어붙여서
합의금을 얻어내려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형사처분을 바라는
공인이나 셀럽, 연예인들에게 종종 발생하던 사건이었지요?
물론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고발한 사건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과
상대방의 처분을 위해 고발하였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고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는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당한다고 해요.
최근에 재조명되었던 2013년에 일어난 배우 박시후의 사건을 아시나요?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를 당했던 사건인데요.
합의금을 노리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어서 잘 해결되었지만
참 이러한 무고범죄는 서로를 좀먹는 행동인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피해가 간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상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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