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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어 기초용어 간단정리

경제마케터 2018. 1.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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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법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참 접근하기 힘든 지식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법적이고 의학적인 지식과 같은 전문지식들은

우리의 흥미를 끌면서도 접근하지는 않는 편이지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같은 대중매체에서 이와같은 전문지식들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지식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모두 배우지만

법적인 지식은 사실 단 하나도 배우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학보다도 법적인 방면에

부딫힐 때가 많기 때문에 기본은 공부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법적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법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헌법)과 그 하위규범 등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


시행령 : 간단하게 대통령의 명령

시행규칙 : 시행령의 하위법인 국무총리의 명령정도



사실 정확한 정의를 따져보자면 이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서

최대한 간단하고 가볍게 표현하여 설명해보았습니다.


이상 법적용어 간단정리를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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