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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법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참 접근하기 힘든 지식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법적이고 의학적인 지식과 같은 전문지식들은
우리의 흥미를 끌면서도 접근하지는 않는 편이지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같은 대중매체에서 이와같은 전문지식들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지식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모두 배우지만
법적인 지식은 사실 단 하나도 배우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학보다도 법적인 방면에
부딫힐 때가 많기 때문에 기본은 공부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법적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법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헌법)과 그 하위규범 등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
시행령 : 간단하게 대통령의 명령
시행규칙 : 시행령의 하위법인 국무총리의 명령정도
사실 정확한 정의를 따져보자면 이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서
최대한 간단하고 가볍게 표현하여 설명해보았습니다.
이상 법적용어 간단정리를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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