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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경제마케터 2017. 5.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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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관련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주소로 접속하시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새롭게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말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퇴직금에 대한 메뉴와 고용법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퇴직금을 클릭하면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이 사이트를 연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 입사일자 : 2005년 9월 2일 
· 퇴사일자 : 2008년 8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1,500,000원 
· 월기타수당 : 24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2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06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07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로 계산이 됩니다.


표에 알맞게 해당하는 자신의 근무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계산이 되는데요




상세한 사항 부분은 표의 첨부설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건데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메인홈페이지에서 중간 부분에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정말 간편한 사항으로 조회하는 것이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참고는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령 만 나이를 적어주시고 근무기간을 적으시고 통상적인 월급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험삼아서 30세로서 24개월 정도 근무하고 통상 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입력해봤습니다.


그랫더니 총 120일 동안 559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아래도 보이듯이 테스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늘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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