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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허가받기, 전자승인 신청하기

경제마케터 2018. 3.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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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자동차 튜닝을 생각하시나요?


2015년부터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 12217호에 의거 '구조 및 장치변경'을 '튜닝'으로 명명했는데요

튜닝제도란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승인받지 않은 튜닝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는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로 들어가주세요.

간단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로그인이 필요 없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사업소개' - '튜닝(구조변경)' 으로 들어가면 '튜닝 전자승인 바로가기'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튜닝 전자승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개인 소유인데, 왜 튜닝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아무래도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따른 안전도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 때문인데요.


변경되는 사항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서 누군가의 차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의 튜닝 제도라고 합니다.





구조변경 전자승인 신청은 원동기(원동기교환, 터보차져, 인터쿨러, 터보),

연료장치, 소음장지장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등록정보 확인 - 신청항목 선택 - 수수료 결제 - 세부항목 입력, 도면 확인 - 신청내용 확인의 순으로

진행되면서 구조변경승인을 기다리시면 되고, 이는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꼭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

즉 튜닝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튜닝의 사업소개, 승인절차, 승인수수료, 승인구비서류, 승인대상, 승인기준, 푸드트럭 튜닝절차,

승인 세부업무규정,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 알기쉬운 튜닝메뉴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체, 공기류 관련 부품, 수하물 운반 부품, 차체부품, 원동기, 배기계통 부품, 차 실내설치 부품,

조합장치 부품, 완충장치 관련부품 등등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네요.


아무래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튜닝은 합리적이지만

불필요하면서 과한 튜닝은 추천드리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상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허가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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