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을 보며 욕을 정말 많이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날은 맥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사실 평균적인 사람은 소주, 맥주 한잔 정도로 운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살아온 대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엄격히 단속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매년 바뀌고 개선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행정처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10%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0.10%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1년이 주어지는데요.
0.050~0.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벌이 내려집니다.
결격기간 1년 후에는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데요, 3회 이상 면허 취소라면 결격기간이 2년, 3년, 점점 늘어납니다.
또한 음주교통사고시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결격기간이 한 순간에 5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형사처벌, 즉 벌금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5~0.10%는 150~300만원 / 0.10~0.15%는 300~400만원 / 0.15~0.20%는 400~500만원
0.20~0.25%는 500~600만원 / 0.25~0.30%는 600~700만원 / 0.30% 이상인 경우에는 700~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만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삼진아웃을 당하고, 도주 및 뺑소니의 경우에는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받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벌금을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보험료 20% 이상 할증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이므로 높은 면책금을 부담해야 하고 해당 차량 동승자도 보험금이 40% 이상 감액됩니다.
게다가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기소된다면,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시간과 정신이 피폐해질겁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인명피해가 있다면 앞에서 말한 부담들은 책임져도
인명피해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겠는데요.
음주운전은 누구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행하지요?
하지만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음주운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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