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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 가짜석유 등 주유소 불법행위공표 바로 확인

경제마케터 2018. 3.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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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 한 번 유행하듯이 이슈되었던 것이 있었지요?


바로 주유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인데요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를 하거나 가짜 석유를 취급하고 용도 외의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많이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물고, 일정 기간의 사업 정지를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그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오피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피넷(http://www.opinet.co.kr)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No.1 유가정보 서비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유가가 얼마인지,

지역별로 최저가나 최고가, 휘발유, 경유, LPG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인 사이트입니다.


오피넷은 한국석유공사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메뉴를 보시면 주유소나 충전소를 쉽게 찾는 곳도 있고

국제유가, 국내유가, 유가동향정보, 불법행위공표 많은 것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역시 불법행위공표지요?

저는 서울 전체 지역을 검색해보았는데요, 여러 위반 유형으로 검색이 된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량 미달 판매, 가짜 석유 취급, 용도 외 판매 등의 유형이 있는데

적발된 시기와 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08일에 적발된 도봉구의 SK에너지 주유소를 클릭해보았는데요

100L를 기준으로 약 2,000mL를 미달되게 판매하는 계량기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분내용은 사업정지 2개월에 갈음 과징금 1,000만원 부과라고 써있는데요

행정처분기간은 2018년 1월 22일 ~ 2018년 3월 2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곧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겠지요?

이렇게 불법행위공표하는 것도 무기한 하는 것이 아닌데요, 공표기간은 4개월이라고 적혀있네요.





가짜 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를 보았을 때에는 사업정지 6개월에 공표기간이 12개월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처분기간의 2배의 공표기간을 갖게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정량 미달 판매는 소비자에게 큰 타격이 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중한 차량에 가짜 석유가 들어간다면 기분이 참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유소 불법행위공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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