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값이 걱정되는 것은 모두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찾아보시는데요
막상 처음 찾아보려고 하면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를 찾아보고
분양받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검색하시면 본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정중앙에 임대주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의 분양공고문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
국민임대 유형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국민임대에도 8가지로 세분화된 유행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재건축 임대 :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잇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신혼부부 전세임대 :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부대임대주택 임차인지원 : 임대주택의 부도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처한 임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법률상담 및 퇴거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 실시
공공임대(5년) : 5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2m2 이하의 주택
이렇게 다양한 국민임대가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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