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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가족, 대상 및 혜택을 알아보자

경제마케터 2017. 1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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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중에 국가유공자가 계신가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하는데요.



아마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면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보훈대상인데요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재판까지 열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굉장히 다양한 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급에 따라 보상금, 수당 및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은

1순위가 사실상의 배우자


2순위가 자녀 혹은 직계비속이 없다면

입양한 자 1인까지 자녀로 봅니다.


3순위는 부모로서, 이혼 및 재혼의 경우

부의 배우자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혜택은 교육, 취업, 의료, 대부, 국립묘지안장 등

많은 분야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에 수업료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는 등

취업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신다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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