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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최저시급 만원 공약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에 못미치지만 내년(2018년)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2017년보다 16.4% 인상)
하지만 최저시급은 점점 올라가는데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일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못해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3%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지원액은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게 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1인가구는 495,879원
2인가구는 844,335원
3인가구는 1,092,274원
4인가구는 1,340,214원
5인가구는 1,588,154원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시,군,구에서 심사 후 서비스가 결정된 후 제공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시면 관련 스마트폰 어플이 있으니
깔아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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