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는데요.
아직 아침이나 밤에는 공기가 차지만 확실하게 봄이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리곤 하는데요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분들이 많지요?
아무래도 결혼 후 6개월 혹은 1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하는 부부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는 우리가 자주 가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데요
동작구, 영등포구 등 여러분이 소속된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하시기 전에 구비하셔야 할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고 가야 막힘 없이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는 혼인의 사실을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민원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구비를 하셔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부부님들의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혼자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미참석자의 인감을 가져가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직접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서류제출 신고가 가능한데요
해당 경우에는 두 분의 인감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혹은 미성년자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동의서 및
여권,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문의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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