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보플랫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경제마케터 2017. 12. 25. 08: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고계신가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시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제도에 해당되겠는데요.


사실 많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러한 제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보니 업주쪽에서 굳이 나서서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시급이나 일급의 계산이 아닌 월급 명세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신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임금의 체불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한다면

검찰 조사가 가능하고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주에게 물어보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 몫을 제대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