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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 앉아계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경제마케터 2017. 12.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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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요즘 지하철을 타다보면 끝좌석마다 임산부배려석이 보이는데요

분홍색으로 되어있어, 더욱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을 위해 양보하지 않고

앉아계시는 비임산부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비임산부가 좌석에 앉아있기만 해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각 노선의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응답시간도 굉장히 짧고 바로 조치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하실 때 A호선, B종착 열차, C호 수송칸과 같이

구체적으로 신고해주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8호선은 1577-1234

9호선은 1544-4009(문자메세지만 가능)

코레일 열차는 1544-7769


물론 몸이 불편해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다면

임산부가 아니시더라도 어느정도 융통성있는 사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분들은 꼭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주는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더 따뜻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이 아닌, 임산부 배려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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