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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돈이 있다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회초년생때 많이 느끼는 생각인데요
둘다 좇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친구사이에 돈거래하는 것 아니라고
역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로 출현하는 주제들인데요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내용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에는
정말 가까운 친구일수록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차용증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빌리는 채무자쪽이 오히려 차용증을 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쪽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차용증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들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법적인 힘을 실제로 알고계신 분들은 얼마 없을거라 생각하여
오늘은 그 내용을 준비했답니다.
차용증이 법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상이 기록된 차용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일정 기한내에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걸 수 있겠지요
이 차용증은 돈이 아니라 물건일 때도 꼭 필요하며
지장 혹은 도장을 꼭 찍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할 때
공증을 바로 확인받아야 나중에 문제생길 일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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